제1조(명칭)
본 지침은 주식회사 에이치엘비(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지침은 회사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무환경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원(직원)이라 함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채용된 사원(직원)을 말한다.
-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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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라 함은 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임직원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① 회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이 명백한 자
- ②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 ③ 회사에 보상을 요청하였거나 요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④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⑤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였거나, 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⑥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
- ⑦ 그 밖에 회사에서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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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②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직자 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내부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미공개 정보를 의미한다.
- “협력업체”란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는 등록한 외부업체를 말한다.
-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근로계약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준수의무와 책임 등)
모든 임직원은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6조(준수서약)
모든 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윤리경영서약서, 기밀유지서약서에 서약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